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목적실용위성 본체 및 부분품제작과 관련해 국가에서 민간주도로 이전하는 첫 사례"라며 "향후 본격화되는 국내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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