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전기준 마련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6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앞으로 요트계류장시설과 태양광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산전기준이 정해진다. 공유수면이란 일반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 공공 기관 소유한 바다·하천 등의 수면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 업무 처리규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요트계류장, 태양광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또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총사업비 산정 시 불명확했던 건설이자의 적용기준을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날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지와 자연매립지에 대한 관리방안 등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사용을 근절하는 등 국민의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규정 시행에 맞추어 공유수면 관련 법령집을 발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삼성전자 노조, 오늘부터 3일간 총파업 돌입 서울역 옆 코레일건물서 화재…전산 장애로 창구 발권 차질(종합) [포토] 박찬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어처구니 없는 일"

    #국내이슈

  • 아파서 무대 못 올랐는데…'부잣집 140억 축가' 부른 저스틴 비버 개혁파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54% 득표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해외이슈

  •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등 4명 재판行 담장 기어오르고 난입시도…"손흥민 떴다" 소식에 아수라장 된 용인 축구장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中 장군멍군 주고받는 '지옥도 전략'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