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6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 업무 처리규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사용을 근절하는 등 국민의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규정 시행에 맞추어 공유수면 관련 법령집을 발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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