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방·주방용품 등 78개 업체 97억원어치 적발…연중 ‘테마형 단속’ 방침
관세청은 5일 지난 6월부터 50여 일간 원산지표시 실태조사와 함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자동차안전유리, 가방, 주방용품, 물놀이용품 등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어긴 78개 업체를 잡아냈다.
이들 제품의 특징은 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산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 원산지를 잘못 알도록 하거나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있다.
$pos="R";$title="쉽게 지워지는 수성잉크로 원산지표시를 한 자동차 휠";$txt="쉽게 지워지는 수성잉크로 원산지표시를 한 자동차 휠";$size="298,175,0";$no="2011090511165120261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특히 자동차브레이크패드, 자동차안전유리 등의 수입통관 때 제조목적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를 면제받은 뒤 애프터서비스(A/S) 목적으로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 않거나 부적정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은 자동차부품처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선 단속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계절별?시기별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크게 늘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들의 ‘테마형 단속’도 연중 펼 예정이다.
조한진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은 “가방, 신발, 주방용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이 잦았던 물품이 자꾸 걸려들어 꾸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 계도?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표시 면제제도’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부품, 원재료 등 정해진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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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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