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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칭' 금융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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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이 모씨(여ㆍ25세)는 지난달 25일 모 은행에 개설한 예금통장을 범죄에 이용한 사기범 일당을 붙잡았다는 경찰청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이 씨는 통장개설 사실을 부인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됐을 것이라는 말에 속아 그가 알려준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은행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모조리 입력했다. 그러나 이 씨가 접속한 곳은 경찰청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사기범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카드론 대출금 2000만원, 예금 1300만원 등을 인출해 달아났다.

인터넷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접근한 뒤 고객 정보를 공공기관 홈페이지로 가장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거액의 돈을 앗아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부터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로 전화금융사기를 일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 수법을 들여다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우선 피싱사이트를 개설한 사기범이 피해자에 전화해 예금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피해자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있다며 처벌 가능성을 암시한 뒤 허위 사이트를 알려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를 확보한 사기범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카드론 대출금과 예금잔액 등 수천만원을 사기계좌로 이체한다.
금감원은 종전 피싱사이트 금융사기가 100~500만원 예금을 가로채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신종 피싱사이트 사기의 경우 인터넷뱅킹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알아내고 있는 만큼 피해규모가 3000~4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 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수사기관 직원 운운하는 전화를 받으면 응대하지 말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전화 상으로 알려주는 각종 기관 홈페이지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접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인터넷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및 카드사 해당 사이트에 경고문을 게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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