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RBS 서울지점은 채권 중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RBS 런던본점과 국내 자산운용사의 6000만달러 상당의 구조화채권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종합검사 기간 적발됐다. 또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35건(4천억여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업무를 싱가포르 지역본부 옵션트레이더에게 부당하게 위탁한 사실도 적발됐다.
파생상품거래 시 계약체결과 호가제시 등 핵심업무는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금감원 규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RBS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임직원에 대해 감봉(1명), 견책상당(1명), 주의상당(2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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