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살던 이들 중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전년도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 이하인 세대는 생활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공장 및 종교시설은 취락지구 외로 옮겨 짓도록 하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사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부담도 덜게 됐다. 개발제한구역내 군사시설 증축시 바닥면적이 2배가 되면 보전부담금을 100% 부과하던 것을 70%로 줄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이번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공장, 종교시설을 취락지구 외에 옮겨짓는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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