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개발제한구역내 전통문화건축물 증축 쉬워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개발제한 구역내에 전통문화건축물을 증축할 때 대지면적을 30% 더 늘릴 수 있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찰, 향교, 서원, 고택 등 전통문화건축물을 증축할 때 대지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의 30%범위(최대 1만㎡)에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에 부과하는 보전부담금도 현행 100%에서 50%로 감면한다.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살던 이들 중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전년도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 이하인 세대는 생활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건축물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취락지구)으로 옮겨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 및 종교시설은 환경오염,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민원이 발생해 사실상 옮겨짓기가 곤란했다.

앞으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공장 및 종교시설은 취락지구 외로 옮겨 짓도록 하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사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부담도 덜게 됐다. 개발제한구역내 군사시설 증축시 바닥면적이 2배가 되면 보전부담금을 100% 부과하던 것을 70%로 줄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이번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공장, 종교시설을 취락지구 외에 옮겨짓는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박찬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어처구니 없는 일" [포토] 코엑스, 2024 올댓트래블 개최 [포토]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연좌농성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