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가계와 기업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8월29일부터 9월9일까지 12일간을 ‘하도급 부조리 근절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하도급 대금과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아울러 성북구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올 3월30일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또 감사담당관 직속으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03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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