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도입신청을 하고 CCM 실행체계를 구축한 기업은 공정위가 부여한 인증을 사용할 수 있고, 표시광고법이나 방판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법령으로 위반으로 신고를 받았을 경우 개별 피해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 법령 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때는 강도가 하향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능력과 재정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를 고려해, 사업자단체가 CCM을 도입해 소규모 회원사의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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