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대형유통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10월부터 중소남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현재보다 3~7%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인 인하 폭과 대상 업체는 유통업체가 직접 결정하기로 했으나 연간 남품규모 30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미만의 업체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판매수수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유통주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과거와 다른 형태로 혐의가 이뤄져 긍적적이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통업체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홍 연구원은 "판매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유통업체의 수용을 감안할 때 이익 훼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양호하지 않을 경우 4분기 이익은 당초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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