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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생계형 저축 비과세 연장, 휘발유·경유 등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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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에서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 생계형 저축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세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의 기본관세율을 내린다고 밝혔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4년까지 연장되고, 장학재단이 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면 손금산입한도를 100%로 올려주기로 했다.
또 독과점 품목·서민 밀접 품목인 휘발유, 등유, 등유, 경유, 설탕, 식물성 기름, 타이어, 면류 등 40개 품목의 기본 관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내 물가 급등에 따라 가격안정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독과점 품목의 가격안정으로 서민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하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휠체어와 의수족 뿐 아니라 화면해설방송수신기(시각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화면해설기기)도 포함하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도 넣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출산 지원을 위해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도 2014년까지로 연장했다.
이밖에 한국거래소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을 파는 경우는 판매금액의 0.3%까지 공제키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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