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초안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두발과 복장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물론, 종교의 종교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해 학교 정규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학생의 책무에 대해서도 명기했으며 각 항목에 대해서도 학칙에 따라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집회의 자유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정규 교과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학교 측이 학교규정에 따라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본인의 종교에 반하는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이나 종교 행사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입학이나 전학과 관련해 학교 배정 시 학생이 자신의 종교와는 다른 종교를 건국이념으로 하는 학교를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사항까지 명시돼 있다.
시교육청은 8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정 및 학교생활교육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2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1월쯤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연내에 통과될 경우 빠르면 당장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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