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기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활용단계에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목록을 의무화했다. 무분별하게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도서 작성기준도 개정한다.
또 기술개발자가 기술개발투자비용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현행 2~5%의 기술사용료를 3.5~8.5%로 높이기로 했다. 공사비 구간을 세분화해 기술사용료를 현실화시킴으로써 개발자의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달 교량 건설, 콘크리트 시공과 관련된 2건의 신기술을 지정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