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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허술한 세제개편안, 보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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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어제 당정청 회의를 거쳐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정책적 방향성이 모호하고 얼기설기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총선과 대선이 예정된 내년에 시행될 세제개편안이니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다보니 실질적 효과보다는 제목 효과에 치중한 것도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어 전체적으로 허술해졌다.

특히 세제개편과 재정운용이 일부 따로 놀게 된 것이 문제다. 발표 직전까지 추가감세 철회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막판에 정부가 여당의 주장을 수용해 추가감세를 철회했다. 의도적이었든 아니든 정부와 여당이 발표 직전까지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 세제개편과 재정운용 사이에 괴리가 생겨나게 했다.
재정부의 애초 안에서는 세제개편의 세수증대 효과(2년간)가 7300억원이었는데 추가감세 철회가 결정되면서 그 효과가 적어도 3조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추가세수를 재정건전성 회복과 서민복지재원 확충에 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3조원이 넘는 추가세수의 용도를 재정운용의 전체 구도와 무관하게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태도로 어떻게 정치인들의 추가세수 나눠먹기 경쟁을 견제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의 누수현상이 우려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도 포함됐다.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한 영업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증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고려해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대표적인 공정과세 방안으로 꼽는다. 그러나 다수 재벌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전상속성 증여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에서 소급적용을 배제한 증여세 부과 조치만으로 거둘 수 있는 공정과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근로장려세제 적용범위 확대와 같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살려야 하지만, 가업상속 공제나 다주택 보유자 세금감면의 과도한 확대와 같이 역진적 특혜 소지가 있는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국회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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