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금액 높이기는 FTA 등 경제상황 따라 결정…조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참고
이는 최근 글로벌경제 위기,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추진 등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연구결과 높아진 국민소득수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면세한도를 일정수준(600~1000달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소비를 늘리는 면세한도 높이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내수경기 및 FTA가 활성화될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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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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