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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값싼약을 비싼약으로? 부당청구한 약국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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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저가약을 조제하고도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등 부당한 대체청구를 한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98개 약국 중 96개(98%)약국이 부당한 대체청구를 하다 적발됐다.
불과 5개월도 안 된 실시된 올 4월 기획현지조사에서도 조사기관 95개의 모든 약국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약국이 청구한 부당금액만 29억8360만원으로, 한 곳당 평균 1297만~17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중 행정처분 대상은 각각 92개(정기조사), 88개(기획조사)이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임의대체조제 청구'와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임의변경조제 ▲의약품 허위 청구 등 다양했다.
특히 '동맥경화용제'가 가장 대체조제를 많이 하는 약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A모 약국은 동일성분의 000정을 634원에 판매했는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는 이보다 3.4배 비싼 0000정(2168원)을 청구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려면,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 청구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낭비 요인 중 하나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부당청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므로 약사 사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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