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정부간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은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이후 농협의 신용부문이 충족시켜야 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때문이다. 농협은 자기자본비율을 11%로 상정해 부족자본금을 도출해낸 데 반해, 정부는 8%를 기준으로 부족자본금을 계산했다.
자본금 지원방식을 놓고도 이견이 있다. 농협은 지금까지 정부에 '출연(자금 무상 지원)' 형태로 자금 지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융자'지원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농협법에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재부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농협 부족자본금 지원방안'을 21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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