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는 4550건에 달한다.
지난해 제조단계에서 이물질 혼입을 보고한 업체 중에는 롯데제과(벌레), 대상에프엔에프(플라스틱), 오리온(플라스틱) 등 국내 주요 식품회사도 포함됐다. 올해에는 씨제이제일제당(금속), 롯데제과(플라스틱) 등의 이물 발견 사례가 보고됐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관리에서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제도다.
또 "쥐머리 새우깡, 멜라민 사태 등 식품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내놓은 정책이 해썹 확대였는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해썹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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