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식당 6곳은 삶은 개고기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상북도 영천시의 한 식당도 식용견 원재료 보관장소인 냉장, 냉동고를 청결하지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식약청과 달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전히 개고기를 식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도축단계까지는 농식품부가, 도축 이후에는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어 개고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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