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중대 범죄행위로 대책마련 시급한데도 관세청조치 미흡”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재선, 서초 갑)이 관세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세구역종사자들이 관세법을 어긴 금액은 954억6800만원으로 2009년(38억6300만원)보다 23배 이상 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는 2009년 14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171%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밀수·탈세행위가 잦은 가운데 올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화물검수업무 및 보세사·보세구역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관세청은 관련고시를 고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밀수업자와 보세구역종사자 공모에 따른 범죄행위가 느는 건 관세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보세창고들은 관세청 직원이 수출입물품의 이동·보관상황 등을 현장에서 일일이 체크할 수 없어 보세창고업자의 자율관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밀수업자와 보세창고운영자와 짜고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빼돌릴 경우 세관은 이를 제때 잡아내긴 매우 어렵고 잡더라도 유통된 뒤에나 가능하다.
화물검수업무의 부실관리로 밀수·탈세사건이 생기기도 한다. 화물검수 땐 세관직원 입회가 원칙이나 일손부족으로 하루에 수만 건의 화물검수를 입회할 수 없는 구조여서 검수사 등에게 넘기고 관할세관이 결과만을 통보받고 있다.
세관직원 입회 아래 이뤄지는 하루 평균 화물검사비율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3.2%에 머문다.
검수업무는 현물을 다루고 증거자료가 남지 않는 특성이 있어 허위검수사례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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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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