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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대형마트·SSM, 식품위생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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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등 대형유통기업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유통판매업소 단속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곳은 모두 704곳이며 그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은 모두 112건을 위반해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유통업체 중에서는 롯데슈퍼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 GS수퍼마켓이 각각 20건,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식품위생규정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이 66건으로 반이상을 차지했고 식품위생교육 미실시, 표시기준위반 등도 각각 17건과 9건 적발됐다.
전 의원은 “전국적 유통망을 확보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대형마트가 고객들의 브랜드 신뢰를 져버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식약청과 지자체가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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