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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KTX 지연보상금 23만명 수령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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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난 4년 동안 KTX 열차지연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지 않은 승객이 22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열차지연건수도 2010년 대비 올 7월까지 3배 증가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37만9614명의 승객이 지연보상 대상이었지만 이 중 40%인 15만2319명만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려 60%에 이르는 22만7000명의 승객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만 14억6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열차지연 보상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철도공사가 열차지연보상에 대한 내용을 승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열차지연보상에 대해 승객들에게 알리는 것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열차지연 당시에 열차나 역사에서 안내방송을 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또 철도공사 규정에 따르면 열차지연보상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2010년 9월23일 이전에 발생한 6만여명의 KTX 열차지연보상은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피해를 본 승객들은 분명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신용카드로 열차표를 결제한 고객이나 철도회원정보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계좌로 환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61건이던 KTX 열차지연건수는 올 7월까지 이미 1289건으로 급증했고, 16만2225명의 승객이 피해를 입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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