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37만9614명의 승객이 지연보상 대상이었지만 이 중 40%인 15만2319명만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려 60%에 이르는 22만7000명의 승객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만 14억6000만원이다.
또 철도공사 규정에 따르면 열차지연보상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2010년 9월23일 이전에 발생한 6만여명의 KTX 열차지연보상은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피해를 본 승객들은 분명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신용카드로 열차표를 결제한 고객이나 철도회원정보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계좌로 환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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