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예·적금 액수가 6500억원을 넘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차명으로 관리되는 예·적금에 과세를 하기 위해 정부과 협의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중에 있다"고 답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