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에 따르면 이 행장 등은 대출한도 규정을 어기고 경기도 일산의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에 약 16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행장 등이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합수단은 지난 23일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대출 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이 행장 등의 비위 정황을 잡고 체포에 이은 수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이 불법대출했다는 고양 종합터미널 건설사업에는 제일저축은행 외에 제일2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도 수 천 억원씩 자금을 투입했다. 합수단은 비위 정황이 포착될 경우 나머지 은행의 임원 또는 대주주를 소환하거나 체포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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