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은 대주주 일가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빼돌린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투자에 사용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봐 제일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수단은 함께 구속된 장 전무가 이 과정에서 대주주 일가의 비자금 관리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장씨를 상대로 돈의 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통한 자금흐름 파악에 힘쓰고 있다.
합수단은 앞서 23일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대출 장부 및 회계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이 행장 등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에 이은 수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이 불법대출했다는 고양 종합터미널 건설사업에는 제일저축은행 외에 제일2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도 수 천 억원씩 자금을 투입했다. 합수단은 비위 정황이 포착될 경우 나머지 은행의 임원 또는 대주주도 곧 소환하거나 체포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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