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5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 경에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드래곤은 일본의 한 클럽에서 모르는 일본 사람에게 담배 한 대를 얻어 피웠고,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웠다고 진술했다고.
사진 제공. YG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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