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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교육감 "사학비리가 교육전체 몸통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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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최근 잇따라 터진 사학기관의 비리와 부정, 인권과 교권침해에 대해 전면적인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사학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열린 주요간부회의에서 "일부 비리 사학의 꼬리가 사학은 물론 공교육 전체의 몸통을 흔들고 있다"며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우선 "최근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련의 사학 비리ㆍ부정과 광주 '도가니'사건의 인권침해 사태로 사학 전체가 국민적 불신과 의심을 받고 있다"며 "법과 규정의 한계도 문제가 있지만, 해당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이 빚어낸 부분도 상당하다"며 도 교육청의 관리감독 종합 방안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또 "사학이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학의 투명성과 신뢰성 없이 공교육 개혁과 신뢰도 없다"며 "사학구성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비리사학 제재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며 즉각적인 대책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아울러 "이러한 비리, 부정, 경영의 전횡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중에는 법과 규정의 허술함에도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적 한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 족벌 사학의 비리 및 인권 교권 침해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방 이사제 운영 ▲비리 사학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비롯한 관리감독 권한 등이 '사립학교법','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률 및 규정'등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주간업무 보고 직후 사학기관 지도ㆍ관리 개선 방안 및 사립학교 보조금 제재 기준, 사립교원 인사 관리 등에 대한 핵심간부들의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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