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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타고 입국하면 無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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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크루즈(선박)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대폭 정비하고 나섰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관광상륙허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크루즈 선박의 승객에 대해 선박업자가 일괄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승객은 사증(비자) 없이 최대 3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급증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나 귀화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F-5)을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교육과 상담,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선 비자 발급이나 체류 관련 허가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출장소장, 지방자치단체장만 발급하던 출입국 증명을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하도록 했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축산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업은 현행 축산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도입된다. 직접 농가를 방문해 가축을 거래하는 상인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부채에 시달리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고 이익배당을 나중에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전 직원도 공무원으로 규정, 비리 적발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벌칙에 처하도록 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을 현행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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