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2기 부가세 신고때 매출을 누락했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제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추진해 총 2300여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그는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 53만명, 개인 74만명 등 총 127만명으로 전년동기(121만명) 대비 6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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