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이 지난달 30일에 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곽 교육감 측은 지난달 30일 "이미 검찰의 수사가 모두 끝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채택된 증인 수가 15명으로 적지 않은 만큼 곽 교육감이 풀려나면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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