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형수술 '비포 앤 애프터' 사진 무단게재 배상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성형수술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을 무단 게재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정도영 판사는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봤다며 A(여)씨가 서울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도영 판사는 "A씨의 코 성형수술 전·후 사진은 사회 통념상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담아 초상권 보호대상이고, B씨는 A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을 영업에 이용하려 인터넷에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자 지망생으로 수술 당시 20세 남짓한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사진이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돼 피해가 지속된 점, 사진 원본 파일을 삭제하라는 A씨의 요구를 B씨가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서울역 옆 코레일건물서 화재…전산 장애로 창구 발권 차질(종합) [포토] 박찬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어처구니 없는 일" [포토] 코엑스, 2024 올댓트래블 개최

    #국내이슈

  • 개혁파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54% 득표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해외이슈

  • 담장 기어오르고 난입시도…"손흥민 떴다" 소식에 아수라장 된 용인 축구장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中 장군멍군 주고받는 '지옥도 전략'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