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사전 정비 및 개선
부패영향평가제는 자치법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그에 대한 사전 정비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말한다.
평가대상은 법령 위임 등에 의해 법규성을 가지거나 허가, 인사, 계약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 또는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단속, 점검 등을 포함한 8개 업무유형의 조례와 자치법규다.
먼저 부서별 자체적으로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와 법규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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