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납품업체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매출대비율(자사 대비 경쟁사의 매출비중 또는 경쟁사 대비 자사의 매출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한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면서 "백화점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의 경영활동을 간섭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인정했다"면서 "독과점화가 심화된 백화점 시장의 거래행태가 정상적인 시장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영간섭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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