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부조리 개연성을 근절해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민원여권과는 ‘유기한 민원의 확인점검 소홀’ 등 13건, 지적과는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관련 조사 소홀’ 등 11건이 지적됐다.
구는 이 가운데 10건을 시정과 개선하도록 조치했으며, 14건에 대해서는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지적과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이 끝난 535건에 대해 ‘등기 해태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관련 등기신청을 게을리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성북구는 앞으로도 감사 관련 규정 전면 재정비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02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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