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로공사의 도로 주변 시설 투자 범위 등을 포함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 지난 달 16일 도로공사가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도로 연접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공사가 다양한 시설을 도로 및 도로와 연결된 주변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