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 및 피해예방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일단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신고 빈발 업체를 선정, 대부업협회 및 해당 중개업자에게 통보한다. 또 올해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다시 신고 빈발 업체를 선정, 내년 1분기 중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대부업자들 스스로도 불법 대부중개업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신규 계약시 명단에 게시된 중개업자와는 계약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수수료 반환요청 신고가 들어올 경우 두 번째부터는 녹취기록 및 상담관련 기록을 통해 고객이 불법임을 알고 있는지를 판단키로 한 것.
만약 대부업자가 고객에게 불법임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 고객이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불법임을 알고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금감원을 통해 반환받으려는 경우, 이에 응하는 것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금감원의 행정력 낭비"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대출신청서를 개정, 대출신청 단계에서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임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출승인 이후 SMS를 통해 불법여부를 알리는 것이 전부다.
또 금감원은 대출계약서에도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임을 설명,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난을 추가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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