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교회 김모 목사는 예배시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 신문을 서너장씩 가져가 가족끼리 돌려보고 특히 젊은사람에게 권유하라"고 발언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조모씨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선 관련 사회과목 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또 특정후보자가 과거 공직 재직시 소문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다.
선관위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침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내년에 실시되는 양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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