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헌재는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켜온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키스방 업주 김모씨가 형벌이 과하다며 대전고등법원을 통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아동 등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으로 수요·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 불법성이 훨씬 크다”며 “단순알선죄와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신청한 키스방 업주 김모씨는 14세 A양 등 청소년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이들 중 한명에겐 성관계까지 갖도록 한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유죄를 인정하되 집행만을 면하게 하는 집행유예제도에 대해 우리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대해서만 선고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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