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부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열풍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투표장에서 찍은 '투표인증샷'이 SNS로 공유되면서 시민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이젠 별 생각없이 올리는 투표 관련 트윗 하나로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 것.
항목에는 '투표지 촬영은 공개 여부를 막론하고 금지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부랴부랴 기준을 내놓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SNS관련 원칙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쓴소리를 하고 있다.
선관위의 지침을 접한 시민들 가운데는 "사진에 손가락이 나오 않아야 한다니 그럼 손가락을 구부리고 손등으로 가리키는 건 되나?"며 선관위의 방침을 꼬집기도 했다.
이는 그만큼 선관위가 사전에 SNS의 특성과 영향력, 시민들의 SNS 사용 실태를 면밀하게 살핀 후 본질적인 방침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내년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등이 예정돼 있다. 어느 때보다 SNS를 통한 의견개진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선관위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건강한 정치 토론문화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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