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권익위원회에 청탁등록시스템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
청탁등록 대상범위는 각종 이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나 요구뿐만 아니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부탁도 해당된다.
또한 청탁을 등록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추후 청탁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탁을 등록한 직원은 처벌을 면제받게 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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