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이번 조치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이중계약·특약을 강요하거나 구두계약 후 미이행, 임금 체불 행위 등 오랜 관행이었던 하도급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금천구 감사담당관으로 직접방문, 우편, 전화(☎120, ☎2627-2470), 구청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한 비밀도 보장받는다.
금천구 감사담당관(☎2627-117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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