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4일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 기본법'의 시행에 앞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시공이후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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