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이다.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집을 짓기 위한 토지 형질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지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추가된 경우 이를 각 용도지역에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의 작성, 제출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됐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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