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문예약 서비스는 전국 40개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며, 사업주는 고용허가기간 연장, 재고용허가 등 대부분의 민원을 예약할 수 있으며, 1번에 최대 4건까지 예약할 수 있다.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민원은 예약을 받지 않는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