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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고용사업주 인터넷방문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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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외국인력(E-9, H-2) 고용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고자 할 때, 사전에 인터넷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 방문예약 서비스는 전국 40개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며, 사업주는 고용허가기간 연장, 재고용허가 등 대부분의 민원을 예약할 수 있으며, 1번에 최대 4건까지 예약할 수 있다.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민원은 예약을 받지 않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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