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 불이익주면 국제소송..국가주권 침해논란
ISD제도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열린 끝장 토론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김종훈 통섭교섭본부장은 "ISD는 한미 FTA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한국의 대외적인 투자협정 85개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2500여개 국제협정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의 토론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지금까지 미국이 ISD에 제소해서 단 한차례도 져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요건 때문에 세계은행 총재를 다수 배출한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자칫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ㆍ상생법이나 최근 국회에 발의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같은 한국의 정책이 ISD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야당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ISD규정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 원안일 뿐 아니라 다른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소송이 한번도 제기된 적이 없는 만큼 민주당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내 우리기업의 투자 규모가 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미국 내 우리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10월 국회 마지막날인 31일 한나라당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결절차에 돌입한 후,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들은 31일 야5당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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