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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자연분만으로 사망한 태아, 병원에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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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태아의 심장 박동이 좋지않은데도 자연분만을 강행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병원에게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의료진의 자연분만(질식분만) 강행으로 태아에게 뇌질환이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며 김모(30)씨 부부가 K대학교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K대학교 법인과 보험사는 김씨 부부에게 모두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모의 자궁수축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분당 최저 70회까지 반복해서 감소했고, 산모에게 수액 공급 등 처치를 했음에도 태아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기에 의료진은 심박수가 병적인 상태(태아곤란증)임을 의심해 제왕절개 등 조속한 분만을 시도했어야 한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태아곤란증의 발생은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원인에서 비롯됐고 심장박동자료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며 제왕절개를 했더라도 뇌성마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그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7년 6월 K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출산했다. 출산을 앞두고 2시간 가량 태아의 심박수가 이상징후를 보였으나 의료진은 자궁이 완전히 열리기를 기다려 흡입 질식분만으로 출산시켰다.
그러나 아기는 출산 직후부터 대사·호흡 곤란 및 뇌혈종을 겪다 결국 지난해 1월 뇌성마비를 원인으로 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이에 김씨 부부는 위자료, 장례비 및 기대소득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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