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의료진의 자연분만(질식분만) 강행으로 태아에게 뇌질환이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며 김모(30)씨 부부가 K대학교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K대학교 법인과 보험사는 김씨 부부에게 모두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태아곤란증의 발생은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원인에서 비롯됐고 심장박동자료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며 제왕절개를 했더라도 뇌성마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그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7년 6월 K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출산했다. 출산을 앞두고 2시간 가량 태아의 심박수가 이상징후를 보였으나 의료진은 자궁이 완전히 열리기를 기다려 흡입 질식분만으로 출산시켰다.
이에 김씨 부부는 위자료, 장례비 및 기대소득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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