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 구청장, 토지구획정리조합 협박해 거액 뜯으려다 '쇠고랑'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특수부장)는 지난 1일 인천의 A 구청장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척구했다.
이와 관련 A 구청장의 형제들은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사용한 대지(1082㎥) 일부가 환지과정에서 주거용지로 바뀌면서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조합을 상대로 지난해 7월21일 환지예정지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그들은 지난 4월 임의조정을 통해 13억원을 지급하기로 조합 측과 합의했다.
또 형제들 명의의 땅과 건물도 원래 실제로는 A 구청장의 소유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 구청장의 소유였지만 A 구청장이 대표로 있던 중구농협 등이 근저당을 설정한 뒤 경매를 통해 형제들이 낙찰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조합 측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중구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3일에는 김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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