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가꿔 온 행정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이를 타 행정기관에 확산ㆍ전파해 공직사회 전반에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도 ▲노-사 찾아가는 인사상담제도 ▲노사 청렴협약 체결 ▲봉급끝전 나눔을 통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등을 통해 타 행정기관의 모범적인 노조활동을 선도해왔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월 정부중앙부처, 광역ㆍ기초단체 등 각급 행정기관 180여개 기관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통해 우수행정기관 7개를 선정했다. 이후 2010년 우수해정기관 5개 기관과 2011년 우수행정기관 7개 기관 중 모범기관으로 평가된 상위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3차 사례발표를 실시, 경기도와 경기도청 노동조합을 노사문화 대상 기관으로 확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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