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5대 광역시 및 인구 25만 이상 도시에서 신축 예정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이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토지비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건축비는 주택공급면적에 1㎡당 105만9000원(350만원/3.3㎡)을 곱한 금액이다.
매입신청은 건축주만 할 수 있다.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는 매입확약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LH 지역본부를 통해 매입신청전 입지와 가격을 바탕으로 매입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입주택은 건축주가 제출한 건설계획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선정되며, 심사 시에는 희망매도가·기반시설·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주택의 품질수준·임대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다.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를 한다.
LH는 매입주택의 적정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단계를 세분화해 주요 단계별 감리를 강화하고, 사용승인시 지자체의 검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별도기준을 마련해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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