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달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성격이 섞인 혼합형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시중금리에 연동해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형이나 혼합형 상품으로 바꾸려면 기존에는 1년차 1.5%, 2년차 1.0%, 3년차 0.5%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에 앞서 은행들은 지난 9월 말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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