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청과 각 구청에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구제제도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1대1 전화상담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거쳐 피해인정 여부와 등급이 결정돼 요양생활수당이 차등지급된다. 유족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구제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이나 시청 생활환경과(02-2115-7473) 또는 각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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